아동청소년심리지원바우처는 본 단말기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결제는 오실 때마다 해주셔야 하며, 수업시간 전후 30분 이내에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입니다.
혹시 카드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 때 다음시간에 두 번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럴경우마다 사유서를 작성하여 결제해야만 하니 가급적
수업 오시는 날 바우처 카드를 지참하여 오실 때마다 결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우처는 본인부담금을 함께 내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도 바우처 카드로만 결제를 하면 좋겠지만 보건복지부 및 교육청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서 내도록 하여 본인부담금을 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부분을 지원받는 것이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 (모든 바우처 기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우처 월평균 소득수준 안내
바우처는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50%일 경우와 100%일 경우에 따라서 차등지급됩니다.
교육청 바우처는 월평균 소득과 상관없이 장애아동이거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가셔서 받으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을 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지난달 가족 총 소득 가운데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건강보험센터에 전화로 확인하면 정확하게 발급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의사진단서, 건강보험료 금액증명원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한 날이 15일 이전일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발급되어 사용할 수 있으며, 15일 이후일 경우에는 2달 뒤부터 사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바우처
유형
지원금액
바우처 1회 결제금액
본인부담금
1회 본인부담금
1급
144,000원
36,000원
16,000원
4,000원
2급
128,000원
32,000원
32,000원
8,000원
3급
112,000원
28,000원
48,000원
12,000원
4회기까지 지원(4회기 이후 치료금액에 대해서는 40,000원 정가 적용)
지역구 바우처의 경우 유형별로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다르며 매 회기별로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교육청 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1회 결제금액
본인부담금
1회 본인부담금
30,000원
30,000원
40,000원
10,000원
4회기까지 지원(4회기 이후 치료금액에 대해서는 40,000원 정가 적용)
교육청 바우처의 경우 1회기당 지원금액은 3만원이며, 매 회기당 1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