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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안내

교육청 바우처(굳센카드)
5세 이상의 의사소견서 5~19세 장애카드 필요
서비스 대상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등원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 진단, 평가를 거쳐 지원 영역과 방법을 학교 개별화 교육지원팀에서 결정(진단서 필수 아님)
연령기준
  • 3세 미만 영유아 : 교육청 센터 영유아반에 입학하여 주 1회 교육진행(어린이집 등록 아동은 지원 불가)
  • 3세 이상 미취학 아동 : 연령에 맞는 교육청 제공 교육을 받는 아동만 해당됨.(유치원생만 지원가능하며 학령기 아동이 취학유예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서비스 내용
언어, 놀이, 음악, 미술, 행동, 심리치료, 감각통합
발급절차
  • 재학중인 유치원이나 초.중.고에서 담당선생님께 발급을 요청
  • 담당선생님께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신청 공문 발송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 회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선별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별되면 결과통지서를 발급(치료영역, 기관을 선택함)
  •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 또는 교육기관에서 카드 수령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12만원(회기당 3만원/한달에 4회기 지원) 본인부담금은 치료비에 준하여 내시면 됩니다.
바우처 안내
아동청소년심리지원바우처는 본 단말기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결제는 오실 때마다 해주셔야 하며, 수업시간 전후 30분 이내에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입니다. 혹시 카드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 때 다음시간에 두 번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럴경우마다 사유서를 작성하여 결제해야만 하니 가급적 수업 오시는 날 바우처 카드를 지참하여 오실 때마다 결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우처는 본인부담금을 함께 내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도 바우처 카드로만 결제를 하면 좋겠지만 보건복지부 및 교육청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서 내도록 하여 본인부담금을 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부분을 지원받는 것이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 (모든 바우처 기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우처 월평균 소득수준 안내
바우처는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50%일 경우와 100%일 경우에 따라서 차등지급됩니다. 교육청 바우처는 월평균 소득과 상관없이 장애아동이거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가셔서 받으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을 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지난달 가족 총 소득 가운데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건강보험센터에 전화로 확인하면 정확하게 발급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의사진단서, 건강보험료 금액증명원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한 날이 15일 이전일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발급되어 사용할 수 있으며, 15일 이후일 경우에는 2달 뒤부터 사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바우처
유형 지원금액 바우처 1회 결제금액 본인부담금 1회 본인부담금
1급 144,000원 36,000원 16,000원 4,000원
2급 128,000원 32,000원 32,000원 8,000원
3급 112,000원 28,000원 48,000원 12,000원
  • 4회기까지 지원(4회기 이후 치료금액에 대해서는 40,000원 정가 적용)
  • 지역구 바우처의 경우 유형별로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다르며 매 회기별로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교육청 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1회 결제금액 본인부담금 1회 본인부담금
30,000원 30,000원 40,000원 10,000원
  • 4회기까지 지원(4회기 이후 치료금액에 대해서는 40,000원 정가 적용)
  • 교육청 바우처의 경우 1회기당 지원금액은 3만원이며, 매 회기당 1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